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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호주 정부, 9월 20일부터 센터링크 복지 수당 인상… 530만 명 혜택
호주 연방정부가 오는 9월 20일부터 노령 연금(Age Pension), 구직 수당(JobSeeker),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등 주요 센터링크(Centrelink) 복지 수당을 인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기적인 물가 연동(Indexation)에 따른 것으로, 호주 전역에서 5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타냐 플리버섹(Tanya Plibersek) 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인상을 통해 약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 혜택이 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임대료나 식료품비, 일상적인 청구서 납부 등 소득 지원이 필요한 호주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이번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수당별 세부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령 연금의 경우, 독신 연금 수령자의 2주 기준 최고 지급액이 36.80달러 인상되어 1,237.70달러가 됩니다. 부부의 경우 2주 합산 지급액이 55.60달러 올라 1,86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구직 수당 및 앱스터디(ABSTUDY) 수령자도 혜택을 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 구직자의 2주 지급액은 16.20달러 인상된 833.70달러이며, 부양 자녀가 있는 독신의 경우 17.30달러 오른 892.80달러가 지급됩니다. 커플의 경우 각자 14.80달러씩 인상되어 각각 763달러를 받게 됩니다. 부모 수당(Parenting Payment)과 18~24세 청년 수당 역시 독신 기준 20.90달러 인상된 1,087.20달러로 조정됩니다.
또한, 100만 명 이상의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방 임대료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도 함께 인상됩니다. 자녀가 없는 독신의 경우 2주 기준 4.40달러가 올라 최대 223.80달러를 지원받으며, 자녀 수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적인 인상폭이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해 수당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인 간주 수익률(Deeming rates)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신 66,800달러(부부 합산 110,600달러) 이하의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1.25%에서 1.75%로 인상되었으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 3.25%에서 0.5%포인트 오른 3.75%가 적용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빈곤 구제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호주사회복지협의회(ACOSS)의 카산드라 골디(Cassandra Goldie) 최고경영자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원금 증가는 반가운 일이지만, 물가 연동만으로는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구직 수당 수령자들은 하루 세끼를 먹고 집을 유지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수당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정부의 센터링크 복지 수당은 생활비와 평균 임금 변동에 맞춰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3월과 9월) 지표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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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고물가와 팍팍해진 가계 경제 속에서 이번 센터링크 수당 인상은 호주 서민들과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생계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분만을 반영하는 기계적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복지단체의 호소 역시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향한 지역 사회와 교회의 따뜻한 연대와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센터링크 #호주복지 #노령연금 #구직수당 #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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