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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및 보호 규정 신설… “세계적 모범 사례 될 것”

OCJ 2026. 8. 13. 05:16

호주 내 우버이츠(Uber Eats), 도어대시(DoorDash) 등 주요 배달 플랫폼에서 종사하는 ‘긱 노동자(Gig worker)’들을 위한 새로운 최저임금 및 보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지난 2026년 8월 11일(현지시간) 온디맨드(On-demand) 음식, 음료 및 식료품 배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최소 기준 명령(Minimum standards order)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호주 전역의 수십만 명에 달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직원과 유사한(employee-like) 노동자’로 분류되는 배달 기사들은 ‘업무 수행 시간(Engaged time, 배달 콜을 수락한 시점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에 대해 보장된 최저 시급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동자의 최저 시급은 31.3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이용자는 31.80달러, 자동차 이용자는 32달러의 최저 시급을 각각 보장받습니다. 플랫폼 측은 최대 21일 단위로 노동자의 총수입을 정산해야 하며, 만약 해당 기간의 수입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과 더불어 노동 환경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가 업무 중 입은 상해에 대비해 적절한 수준의 개인 상해 보험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단,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의 의무 제3자 책임 보험(CTP)은 기존과 같이 노동자 본인이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플랫폼 간의 분쟁 해결 절차도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플랫폼은 노동자들의 의견과 우려 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피드백 포럼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공정근로위원회(FWC)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불이익 없이 무급으로 업무를 잠시 쉴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호주 운수노조(TWU)와 도어대시, 우버이츠가 수년간 진행해 온 협상의 결실입니다. 마이클 케인(Michael Kaine) 운수노조 전국 사무총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호주의 긱 노동자들이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권리와 보호를 쟁취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만다 리시워스(Amanda Rishworth) 고용노사관계부 장관 역시 “노동자들이 유연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조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과거 2023년 당시, 우버와 도어대시 측은 긱 경제 규제가 일자리 상실이나 배달비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양사는 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입장을 선회했으며, 에드 키친(Ed Kitchen) 우버이츠 호주·뉴질랜드 총괄과 매기 로이드(Maggie Lloyd) 도어대시 아태지역 정책 총괄은 이번 업계 최초의 프레임워크 타결에 대해 깊은 환영과 자부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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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전 세계적으로 긱 경제(Gig Economy)가 급성장하면서, 독립 계약자 신분인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호주의 결정은 노동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획기적인 사례입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호주의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자와 플랫폼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선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뉴스 #긱경제 #배달노동자 #공정근로위원회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