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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호주 인구조사] "미참여 시 하루 364달러 벌금"… 오는 11일, 호주 내 모든 체류자 참여 필수

OCJ 2026. 8. 9. 05:49

호주 통계청(ABS)이 주관하는 2026년 인구주택총조사(Census)가 오는 8월 11일 화요일에 호주 전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매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호주에 체류 중인 모든 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참여가 요구됩니다.

 


1905년 제정된 호주 인구 및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에 따라, 센서스 참여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호주 통계청의 거듭된 참여 독려와 안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거부하여 공식 서면 지시(written direction)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무시한 날부터 매일 최대 36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허위 사실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기재할 경우에는 최대 3,64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센서스는 호주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1일 밤을 기준으로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 즉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임시 비자 소지자, 심지어 짧게 머무는 관광객까지도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호주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자한 칼란타르(Jahan Kalantar)는 관련 매체들을 통해 "정부가 센서스를 통해 국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인구통계를 파악하여 향후 학교, 종교 시설, 병원, 대중교통 등 필수 인프라를 어디에 얼마나 건설할지 결정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5년마다 단 20분의 시간을 내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결코 무리한 요구(not a big ask)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통계청은 전체 응답의 약 85%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센서스 작성에는 가구당 평균 약 30분이 소요되며, 종교나 특정 개인 성향을 묻는 일부 질문들은 원치 않을 경우 답변을 건너뛸 수 있도록 선택 사항으로 제공됩니다.

센서스 결과는 단순히 통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예산과 서비스가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아직 작성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호주 통계청 공식 웹사이트나 마이고브(myGov)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참여하시어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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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호주의 인구조사(Census)는 단지 국가의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한인 커뮤니티와 기독교 사회의 규모와 필요를 호주 사회에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언어 지원 서비스, 지역 사회 복지 예산, 병원 및 학교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여라도 언어 장벽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누락되어 억울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주변의 유학생이나 임시 체류자 이웃들에게도 센서스 참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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