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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기독교학교연합(CSA), '2026 증오 및 극단주의 방지법안'에 따른 학교 자율성 보호 촉구
호주 기독교학교연합회(CSA)는 최근 연방 정부가 발의한 ‘2026 반유대주의·증오 및 극단주의 대응 법안(Combatting Antisemitism, Hate and Extremism Bill 2026)’과 관련하여, 사회적 혐오 대응이라는 법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나 기독교 학교의 신앙에 기반한 교육과 운영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반유대주의 척결 찬성하나, 신앙 교육 위축은 경계해야”
CSA의 다니엘 팜푸크(Dr. Daniel Pampuch) 대표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반유대주의와 인종적 증오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팜푸크 대표는 최근 발생한 본다이(Bondi) 공격 사건 등을 언급하며 “반유대주의는 폭력 및 테러와 직결된 위험한 증오의 형태이며, 이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증오 표현 규제의 범위가 사회적·철학적 논쟁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팜푸크 대표는 “기독교 학교는 특정 신앙적 틀 안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학생의 요청에 따른 기도, 기독교 교리 교육, 선의에 기반한 존중 있는 토론과 같은 일상적인 목회 활동이 증오나 극단주의로 오인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법안 내 ‘종교적 예외 조항’ 실효성 논란
현재 공개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인종이나 국가, 민족적 배경을 근거로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종교적 가르침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종교 경전을 직접 인용하거나 참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예외(defence)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법학 전문가들과 종교계 일각에서는 이 조항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종교적 텍스트를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교계에서는 “단순 인용뿐만 아니라 신앙에 근거한 가치관 교육 전반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계 지도자들, “졸속 입법보다 신중한 검토 필요”
CSA를 포함한 호주의 주요 종교 지도자 27명은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법안의 성급한 통과를 경계했다. 가톨릭 시드니 대교구의 앤서니 피셔 대주교와 성공회 카니슈카 라펠 대주교 등이 참여한 이 서한에서 지도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부가 종교계와 더 긴밀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1월 19일~20일) 임시 국회를 소집해 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녹색당의 입장이 갈리면서 추가적인 수정안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SA는 앞으로도 법무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기독교 학교 내에서의 성경적 가치 교육과 상담 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검토와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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