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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단체 '크리스천 브라더스' 파산 위기… 호주 납세자 6,500만 달러 부담 우려

OCJ 2026. 7. 22. 04:41

호주 내 아동 성학대 사건으로 수백 건의 배상 청구에 직면한 가톨릭 수도회 '크리스천 브라더스(Christian Brothers)'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단체가 지불 불능 상태를 선언함에 따라, 호주 연방 정부가 '국가 배상 제도(National Redress Scheme)'의 최후 보루 조항에 따라 최대 6,50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자 배상금을 납세자의 세금으로 대신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26년 6월 22일, 크리스천 브라더스 오세아니아 관구(Oceania Province)는 과거 소속 사제 및 직원들이 저지른 아동 성학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를 감당할 수 없다며 법원에 채권자 타협 제도(Creditors' Scheme of Arrangement)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단체는 청산(liquidation) 절차를 밟게 되며,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를 아우르는 오세아니아 관구는 사실상 해산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천 브라더스는 현재 약 930건의 배상 청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 약 340건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단체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현재 현금 보유액이 2,300만 달러에 불과하며, 지난 10월부터 피해자 배상금으로 매주 약 170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80년부터 2025년까지 이미 4억 8,000만 달러 이상을 배상금과 법적 비용으로 지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스(NSW) 대법원의 스콧 닉슨 판사(Justice Scott Nixon)는 2026년 7월 2일, 크리스천 브라더스를 상대로 한 모든 민사 소송을 일시 중지하는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승인했다. 이 조치로 인해 이미 합의가 끝난 사건의 지급을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가 오는 9월 21일에 열릴 이틀간의 청문회 전까지 동결되었다.

 

OCJ의 시선: 종교 기관의 '기업형 꼬리 자르기'와 공공의 부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종교 단체의 재정 악화를 넘어, 현대 법률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건이다. 호주의 국가 배상 제도(National Redress Scheme)는 가해 기관이 파산하거나 사라지더라도 생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정부를 '최후의 자금 제공자(funder of last resort)'로 지정하고 있다. 본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안전망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종교 기관의 역사적 죄악에 대한 재무적 책임을 대중(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는 크리스천 브라더스 측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을 단 1달러에 관련 기관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호주 연방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크리스천 브라더스는 호주 전역에 약 2억 1,600만 달러 가치로 추정되는 36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부유한 병렬 기관은 온전히 남겨둔 채 부실한 관구에만 부채를 고립시키는 '기업형 껍데기 게임(Corporate Shell Game)'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종교 단체가 자산은 사유화하면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한 부채는 사회화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크리스천 브라더스 사태는 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무거운 영적 경구를 던진다.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종교 기관이 오히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이제는 법적·기업적 구조조정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 책임마저 사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성경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라고 말씀한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태도에서 시작됨을 이번 사건은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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