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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의회, 노동당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 통과…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대폭 수정

OCJ 2026. 6. 26. 04:36

호주 연방의회가 노동당 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법안은 노동당과 녹색당(Greens)의 막판 타협을 통해 2026년 6월 25일 공식적으로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 개편안은 자본이득세(CGT),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그리고 근로자 소득세 등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호주 내 투자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네거티브 기어링'과 '자본이득세(CGT)' 혜택이 대폭 축소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ies)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폐지됩니다. 단, 2026년 5월 12일 오후 7시 30분(AEST) 이전에 구매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주택과 신축 주택, 그리고 일부 정부 주택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 매각 시 주어지던 50%의 자본이득세 할인 혜택도 물가 연동(Cost-based indexation) 기준과 최소 30%의 세율로 대체됩니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여전히 5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스타트업 창업자 등을 위한 예외 조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녹색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자기관리퇴직연금(SMSF)과 관련된 규제 구멍(Loophole)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동안 SMSF를 활용하여 주택 구매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녹색당은 이 조건과 함께 국가장애보험제도(NDIS) 개편을 8주 연기하고 미래에 법안을 번복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10석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혜택이 도입됩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250달러의 '근로 호주인 세액 공제(Working Australian Tax Offset)'를 자동으로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면세 한도가 1,800달러 증가한 19,985달러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2026-27 회계연도부터는 영수증 증빙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업무 관련 경비의 '즉시 공제' 한도가 기존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되어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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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대규모 세제 개편은 호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첫 주택 구매자들의 시장 진입을 돕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투자 자본을 신축 주택 공급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아울러 서민과 근로자들에게 세액 공제와 1,000달러의 즉시 공제 한도를 제공하여 나날이 상승하는 생활비(Cost-of-living) 부담을 덜어주려는 실용적인 접근도 돋보입니다. 교민 사회의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법안 변화를 지혜롭게 숙지하시어, 가정의 재정 계획과 부동산 투자 시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