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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천 달러 임대료 챙기며 방치된 임대 주택… 스트라타(Strata) 이웃들의 고통과 법적 대응 방안

OCJ|2026. 5. 25. 04:27

최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한 조용한 스트라타(Strata) 단지에서 투자용 임대 주택의 부실한 관리와 세입자들의 일탈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2026년 5월 23일 야후 뉴스 호주(Yahoo News Australia) 보도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임대료를 주당 1,000달러 이상으로 지속 인상하면서도 주택의 보수 및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아 단지 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임대료 탓에 세입자들은 매년 교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심야 파티, 불법 주차, 공용 공간 훼손 등 이웃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입자들까지 거쳐 가며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스트라타 거주자들에게 생각보다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호주의 대형 로펌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소속 앨리슨 바렛(Alison Barrett)과 질리언 바렛(Jillian Barrett) 변호사는 주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법적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조언에 따르면, NSW주에서는 '2015년 스트라타 관리법(Strata Schemes Management Act 2015)'에 의해 모든 소유주가 단지의 외관을 해치지 않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할 법적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을 방치하여 내규(by-laws)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Owners Corporation)는 해당 소유주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 작업을 수행하도록 시정 명령(Notice to Comply)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NSW 민사행정재판소(NCAT)에 강제 유지보수 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소음 문제나 공용 구역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따릅니다. '2010년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2010)'에 따라 임대인은 세입자의 행동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소음이나 불법 주차 등의 피해 사실을 날짜, 시간, 사진 등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이후 스트라타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공식 불만을 접수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NSW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i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 대표회의가 집주인과의 갈등을 우려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연례 총회(AGM)에 안건을 공식 상정하거나 전체 주민 2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소집할 권리도 존재합니다. 또한, 스트라타 소유주들을 대변하는 비영리 단체인 OCN(Owners Corporation Network)에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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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스트라타(Strata)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이웃 간의 배려와 존중은 평화로운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비양심적인 임대 관리 사례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하지만 거주자들 역시 무력감에 빠지기보다는, 정당하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웃들과 연대하여 지혜롭고 질서 있게 대응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