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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서 징역 33년 추가 선고… "총 50년 복역 전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기존에 확정된 징역 17년과 이번 형량이 최종 합산될 경우, 그는 총 50년을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준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3년의 추가 형을 선고했다.
이번 징역 33년 선고는 단일 사건의 1심 판결로서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정 씨는 이미 과거 범죄로 인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상태다. 법조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 17년과 합산해 총 50년의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의미하는 수치로, 피고인의 범행이 지닌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사법부가 무겁게 인식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한국 사회에 던지는 거시적 메시지가 뚜렷하다. 폐쇄적 집단 안에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타인의 취약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무관용 원칙'이 재확인된 것이다. 특히 총 50년이라는 누적 형량은 피해자들의 기나긴 침묵과 상처에 대한 사법적 응답이자, 권력형 성범죄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
[에디터의 노트] 이번 1심 판결은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법과 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누적 50년에 달하는 중형 선고는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최소한의 정의이자, 향후 유사한 권력형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사회적 방어선이 될 것이다.
#JMS #정명석 #징역33년 #준강간혐의 #OCJ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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