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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폴린 핸슨 의원, 인종차별 판결 항소심 패소… 연방법원 "혐오 발언은 자유가 아니다"
호주 정치계의 대표적인 강경 우파 성향 정치인인 원내이션당(One Nation)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연방 상원의원이 인종차별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항소심 재판부(Full Court) 소속 멜리사 페리, 제프리 케넷, 엘리자베스 베넷 판사는 27일(월), 핸슨 의원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핸슨 의원의 발언이 인종차별 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18C조를 위반했다는 2024년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본 사건의 발단은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녹색당 부대표인 메흐린 파루키(Mehreen Faruqi) 상원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왕을 '식민지 민족의 빼앗긴 삶과 땅, 부 위에 세워진 인종차별 제국의 지도자'라고 비판하자, 핸슨 의원은 '이 나라의 온갖 혜택은 다 누리더니 불만이 그렇게 많으면 짐 싸서 파키스탄으로 꺼져라(pack your bags and piss off back to Pakistan)'라는 트윗으로 거칠게 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연방법원의 앵거스 스튜어트 판사는 해당 발언이 파루키 의원은 물론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모욕적(seriously offensive)'이며 '강력한 형태의 인종차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핸슨 의원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유색인종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엄격히 배척했습니다.
판결 직후 파루키 의원은 법원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자신이 온 곳으로 되돌아가라는 폭언을 들어야 했던 모든 이를 위한 승리"라며 "혐오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연방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라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호주 인종차별 철폐 위원장(Race Discrimination Commissioner) 기리다란 시바라만 역시 이번 기각 판결을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명확성을 제공한 획기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핸슨 의원은 공식 성명을 통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일부 소수집단이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 평범한 호주인들이 개인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조차 법에 의해 억눌리고 있다"고 항변하며,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호주 연방대법원(High Court of Australia)에 상고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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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호주 사회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온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발언(Hate Speech)' 사이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긋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호주에서 특정 인종이나 이민자를 향한 차별적 폭언은 더 이상 정치적 수사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사법부가 엄중히 선언한 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커뮤니티 역시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타인을 향한 존중과 포용의 정신, 그리고 성숙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폴린핸슨 #인종차별 #메흐린파루키 #호주정치 #호주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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