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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독교계 환영... 아동 성별 전환 치료에 의문 제기한 정신과 의사 징계 해제

OCJ 2026. 7. 19. 04:58

호주 퀸즐랜드(Queensland)의 정신과 의사 질리언 스펜서(Jillian Spencer)가 아동 성별 전환 치료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지 3년 만에 호주 의료인 규제 기관(AHPRA)으로부터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지 기독교계와 보수 진영은 신앙적 양심과 의료 윤리를 끝까지 지켜낸 그녀의 복귀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호주 최대 기독교 언론인 '데일리 데클라레이션(The Daily Declaration)'의 커트 말버그(Kurt Mahlburg) 기자는 2026년 7월 17일 자 보도를 통해,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역할을 자처했던 질리언 스펜서 의사가 3년간의 긴 공방 끝에 AHPRA로부터 최종 무혐의(cleared)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펜서 의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별 전환 치료(childhood gender treatments)의 위험성에 대해 의학적·윤리적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속 병원으로부터 정직(suspended) 처분을 받는 등 큰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거센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신을 지키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HPRA와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스펜서 의사가 소속된 병원 측은 이번 AHPRA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인 공식 성명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기독교계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닌, 의료계 내 표현의 자유와 윤리적 진실을 지켜낸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 무분별한 성별 전환 시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가 마침내 빛을 발했다며 축하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OCJ의 시선 / 기독교적 통찰] 질리언 스펜서 의사의 3년에 걸친 고난과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은 오세아니아 지역을 살아가는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던져준다. 세상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과 제도적 압박 속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려는 '선한 양심'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승리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9)는 말씀처럼,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좁은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이번 사건은 큰 위로와 소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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