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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AI 챗봇과의 '정서적 친밀감' 금지하는 디지털 보호법 추진... "기계는 인간의 영혼을 대체할 수 없다"

OCJ 2026. 10. 29. 03:33

[시드니=OCJ] 호주 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이 사용자에게 정서적 친밀감을 유도하거나 심리적 의존성을 높이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급격히 확산 중인 'AI 동반자(AI Companion)' 서비스가 인간의 감정을 조작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디지털 관리 의무법(Digital Duty of Care)의 핵심으로 부상

 

2026년 10월 28일 현재, 호주 연방 정부는 미셸 로랜드(Michelle Rowland) 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관리 의무법(Digital Duty of Care)'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거대 IT 기업(Big Tech)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야 할 '능동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 주목받는 대목은 AI 챗봇의 '정서적 가스라이팅' 및 '의존성 유도' 금지 조항이다. 호주 정부는 AI가 인간의 외로움을 공략해 가상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행위를 '설계적 결함'이자 '유해한 서비스'로 규정할 방침이다.

 

"알고리즘에 의한 감정 조작,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미셸 로랜드 장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은 단순히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특히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어 부적절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AI 알고리즘은 청소년과 취약 계층에게 치명적인 심리적 종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AI 챗봇 관련 비극적 사건들과 궤를 같이한다. AI와 사랑에 빠지거나 AI의 부추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AI의 '인격화(Personification)'가 가져올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법'과 함께 디지털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기계로 복제될 수 없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술 만능주의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대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임을 선포한다(창세기 1:27). 인간의 감정과 정서적 교제는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이나 알고리즘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인격적 특성이다.

 

개신교적 관점에서 볼 때, AI 챗봇과의 정서적 친밀감은 일종의 '디지털 우상숭배'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참된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인간의 영혼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다. 기계는 공감하는 '척'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거나 영적인 위로를 줄 수 있는 '영혼'이 없다.

 

호주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추진을 환영하며,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이들에게 '진짜 공동체'의 온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알고리즘이 주는 가짜 위로에 중독되지 않도록, 교회는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영적 안전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기계는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호주 정부의 법적 규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인격적 관계의 회복'과 '생명의 존엄성'을 복음 안에서 다시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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