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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 →중고거래도 세금 대상? 호주 국세청(ATO) 온라인 판매자 과세 주의보
호주 국세청(ATO)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이베이, 디팝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고 거래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반복적인 판매 행위와 수익 창출 의도가 포착될 경우, 이를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 내 한인 동포들과 소상공인들은 본인의 온라인 판매 활동이 과세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나 벌금 부과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데이터 매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수집한 약 6억 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납세자의 신고 내역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베이(eBay)와 아마존(Amazon) 같은 대형 플랫폼은 연간 총 판매액이 1만 2,000달러 이상인 판매자의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은행 계좌 기록, 스트라이프(Stripe)나 스퀘어(Square) 같은 결제 시스템, 심지어 보험사에 등록된 고가 자산 목록까지 추적하여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해당 활동이 취미(Hobby)인지 아니면 사업(Business)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사용하던 옷이나 가구 등을 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취미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체계적인 장부를 기록하고 광고를 하는 등 사업적인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500달러 이상의 보석류나 1만 달러 이상의 고가 개인 소장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 경우에는 자본이득세(CGT)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발표는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귀국 및 이사를 앞두고 대규모로 물건을 정리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고되지 않은 사업 소득은 추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시 성실 납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 사업자들은 개인적인 중고 거래 대금이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매출로 오인받지 않도록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온라인 판매 활동이 정기적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호주 사업자 번호(ABN) 등록과 부가세(GST) 신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만약 자신의 활동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국세청 웹사이트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거나 등록된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한 '용돈 벌기'식 거래라 할지라도 데이터망을 통해 언제든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한 소득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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