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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내무부, 10월 1일부로 비자 신청 수수료 1.4% 할증료 전면 폐지... 한인 이민자·유학생 부담 던다

OCJ 2026. 10. 2. 05:11

[OCJ 뉴스]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가 2026년 10월 1일을 기해 비자 신청 시 부과되던 1.4%의 카드 결제 할증료(Surcharge)를 전면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호주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 이민자와 유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호주 정부의 공식 이민 및 시민권 웹사이트(immi.homeaffairs.gov.au)와 내무부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비자 신청자들은 온라인 시스템인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통해 비자 수수료를 결제할 때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1.4%의 추가 할증료를 부담해 왔다 [1]. 그러나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들은 순수 비자 본연의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호주 영주권(PR)이나 파트너 비자, 취업 비자 등 수수료 단가가 높은 비자를 준비하는 한인 가정과 유학생들에게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1]. 비자 수수료가 수천 달러에 달하는 영주권 신청의 경우, 1.4%의 할증료 면제만으로도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 내무부는 이민자 및 방문객들을 위해 비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VEVO(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시스템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민 행정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번 할증료 폐지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호주 정부가 이민자와 유학생들이 겪는 불필요한 재정적 장벽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보다 친화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타국에서 생활하는 디아스포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1.4%의 수수료 면제는 한인 사회에 작지만 의미 있는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호주 내무부가 신청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향후 이민 정책의 추가적인 문턱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성경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명기 10:19)고 말씀합니다. 타국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이민자와 유학생들에게 비자 문제는 늘 무거운 짐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낯선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한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숨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호주와 오세아니아의 한인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 역시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나그네 된 자'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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