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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독교계, 연방 정부의 '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에 종교 탄압 우려 표명

OCJ 2026. 9. 27. 04:11

[OCJ 줌인] 호주 주요 교단 및 종교 자유 단체, "모호한 규정으로 합법적 설교와 기독교적 가르침 선제적 차단될 위험 커"

 

 

(호주=OCJ) 호주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주의 의무(Digital Duty of Care)' 법안을 두고 호주 기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합법적인 온라인 설교와 종교적 발언이 빅테크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검열되고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종교 자유 옹호 단체인 '프리덤 포 페이스(Freedom for Faith)'의 마이크 사우슨(Mike Southon)은 호주 침례교(Australian Baptist Ministries), 호주 기독교 교회(Australian Christian Churches), 시드니 성공회(Anglican Diocese of Sydney), NSW 장로교(Presbyterian Church of Australia in NSW),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Seventh-day Adventist Church) 등 주요 교단들과 연합하여 정부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호'라는 명목 뒤에 숨은 검열의 칼날

 

이 법안의 본래 취지는 어린이 등 호주 국민을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계는 이 법안이 합법적인 종교적 발언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모호성이다. 법안은 플랫폼이 평가해야 할 범주에 '여성이나 양성평등에 대한 적대적 태도', '괴롭힘' 등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결혼, 성(sexuality), 젠더, 가족, 회개 등을 다루며, 이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주 충돌한다. 교계는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나 게시물이 자칫 '유해 콘텐츠'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빅테크 기업의 '안전제일주의'가 부를 선제적 차단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별 설교나 동영상에 대한 유해성 판단은 법원이 아닌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거대 민간 기업의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맡겨지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지만, 합법적인 종교적 발언을 부당하게 검열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결국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은 벌금이라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독교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삭제하는 '과잉 검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 정부의 자체 영향 평가(Impact Analysis)조차 서비스 제공자들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엄격한 콘텐츠 조정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개별 교회 웹사이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위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 거대 기술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 단체나 소규모 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예외 조항이 없어, 목회자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개별 교회 웹사이트, 종교 학교, 자선 단체 등도 규제 프레임워크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스스로 선포하는 합법적인 가르침이 규제 위험을 초래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준수해야 하는 부당한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교계는 법안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과, 위험도가 낮은 교회 및 지역 사회 웹사이트를 거대 기술 플랫폼용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OCJ의 시선 / 기독교적 통찰]

호주의 '디지털 주의 의무' 법안 논란은 현대 사회에서 '안전과 보호'라는 명목하에 진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억압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성경적 결혼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세상의 기준과 충돌할 때, 이를 '유해함'으로 규정하려는 세속적 흐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호주 및 오세아니아의 한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징조를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 온라인 공간이 복음 전파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 지금, 신앙의 자유와 진리 선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협 없는 믿음과 함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는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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