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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의 길은 닫히지 않았다"… 한국 세법 개정 논란의 진실과 투명성의 과제

OCJ 2026. 9. 25. 06:04

한국 기독교계가 최근 개정된 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큰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로 송금되는 선교비에 막대한 증여세 이른바 '세금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교단과 선교 단체는 이를 '종교 탄압'이나 '반교회적 조치'로 규정하며 대정부 투쟁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분석 결과, 개정된 세법이 해외선교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는 한국 교회가 선교 재정의 투명성과 체계적인 관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것은 이단 신천지의 해외 송금 사건입니다. 신천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지부로 약 85억 원을 송금했고, 이에 과세당국은 약 5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상 외국 소재 종교단체나 비거주자를 공익법인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올해 2월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부금 공제 대상 종교법인과 공익법인의 운영 주체를 '국내에 있는 소속 단체' 및 '거주자 또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엄격히 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통 교회들의 정상적인 해외 선교비 송금마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계 전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은 교계의 막연한 불안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난 9월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사단법인 토브협회 주최로 열린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실무 기자회견 및 설명회'에서는 세법 개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교사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순수 사역비 등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현지 사역비가 아닌 '자산의 축적'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에서 해외 기관이나 현지인 명의로 부동산(토지, 예배당 등)을 매입하기 위해 거액을 송금할 경우, 이는 목적 사업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관리'와 '투명성'입니다. 과거처럼 선교사의 개인 계좌로 선교비를 일괄 송금하고 결과 보고를 묻지 않던 이른바 '묻지마 후원'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선교비는 반드시 생활비와 사역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사전에 사용 목적을 정하고 사후에 적격 증빙을 통해 정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현지에서 집행되는 사역비나 건축 기금 등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교회가 직접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 교계 연합기관이 정부와 협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정상적인 선교활동비는 개정 시행령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도 이러한 투명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오세아니아 크리스천 저널(OCJ)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글로벌 선교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분석합니다. 선교 재정의 투명성은 선교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헌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해외선교의 길은 여전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대립을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책임 있는 선교의 넥스트 스텝(Next Step)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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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돈의 흐름이 투명해질수록 선교의 본질은 더욱 빛이 납니다. 한국에서 촉발된 이번 세법 개정 논란은 겉으로는 '세금 폭탄'에 대한 위기로 보였으나, 실상은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선교 재정의 불투명성을 직면하게 한 뼈아픈 처방전입니다. 오세아니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선교단체들 역시 이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철저한 회계 관리와 객관적 증빙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선교의 최우선 기본기구(Infrastructure)가 되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 뒤에 숨어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안팎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선교의 길을 개척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선교비 #개정세법 #증여세논란 #선교투명성 #한국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