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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내 딸의 교회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

OCJ 2026. 9. 23. 05:59

최근 미국에서 한 기독교인 어머니가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친딸을 교회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는 판결을 받고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준비 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그것이 우리 교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심층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미국 메인주 대법원은 최근 13세 딸을 둔 어머니 에밀리 빅포드(Emily Bickford)에게 딸을 포틀랜드 지역의 보수적 복음주의 교회인 갈보리 채플에 데려가거나 성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육권 분쟁 중인 딸의 아버지 매튜 브래딘(Matthew Bradeen)은 딸이 교회에서 휴거와 같은 종말론적 설교를 듣고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며, 해당 교회가 심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에게 딸의 종교적 활동에 대한 단독 결정권을 부여했으며, 이에 어머니 측은 종교의 자유를 변호하는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도움을 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부모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속적 가정 법원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심리적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구원,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등 성경에 근거한 정통 기독교 메시지 자체가 아동에게 '유해한 컬트(Cult)'적 요소로 취급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는 국가 기관이 특정 종교의 교리를 판단하고, 한쪽 부모의 신앙 교육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위험한 판례를 형성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거나 신앙을 나누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계 전체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오세아니아 지역 역시 세속주의가 급격히 진행되며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시스템과 충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교민 사회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민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에게도 두 가지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첫째, 가정 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녀의 정서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지혜롭고 사랑이 바탕이 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공교육이나 사회 제도가 기독교 신앙을 '편협하거나 유해한 것'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의 신앙과 헌법적 권리를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준비를 커뮤니티 차원에서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부모의 신앙 양육권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인주 대법원의 판결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아동 복지'라는 명분 아래 기독교 신앙 전수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한인 교회와 교민들은 이 사건을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의 권위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건강함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입증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미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전 세계 기독교계가 주목해야 할 것이며, 핍박받는 신앙의 권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