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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한 기독교 여성, 낙태 시설 앞 '침묵 기도' 혐의로 다시 법정 서다

OCJ 2026. 10. 8. 03:55

[OCJ]  영국 버밍엄의 낙태 시설 인근에서 조용히 서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체포되었다가 무죄 판결과 경찰 보상금까지 받았던 자선단체 자원봉사자(Charitable volunteer) 이사벨 본-스프루스(Isabel Vaughan-Spruce)가 또다시 새로운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섰다.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이 2026년 10월 7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본-스프루스는 최근 제기된 혐의에 대해 "무죄(not guilty)"를 주장하며 이번 기소가 명백한 "절차적 남용(abuse of process)"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스프루스는 과거 낙태 시설 인근에서 침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twice) 부당하게 체포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경찰 역시 부당한 체포를 인정하고 보상금(payout)을 지급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녀가 단지 서서 침묵으로 기도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아 새로운 혐의(fresh charges)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 지원을 맡은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본-스프루스의 기소가 개인의 기본권인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본-스프루스 본인 역시 "침묵 기도는 범죄가 아니다. 그 누구도 단지 머릿속에 품은 생각만으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Silent prayer is not a crime. Nobody should be arrested merely for the thoughts they have in their heads)"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영국 사회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다시 점화시키고 있다. 특히, 법정에서 이미 무죄가 입증되고 경찰의 보상까지 이루어졌던 사안에 대해 사법 당국이 재차 기소를 강행한 것을 두고, 본-스프루스 측은 이를 "절차적 남용"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낙태 시설 주변의 시위 금지 구역 내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개인의 '내면적 기도'조차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인권 단체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OCJ 에디터의 노트] 이번 사건은 공공의 질서 유지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공권력에 의해 어디까지 통제될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험대다.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기소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향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생각'을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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