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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음악감독 포기했습니다”… 엄격해진 美 유학생 규제, 한인교회 사역 현장을 위축시키다

OCJ 2026. 10. 13. 03:59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한인 교회에서 음악감독과 청년부 간사로 헌신해 온 유학생들이 잇따라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과거 이민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던 '사례비'나 '장학금' 명목의 재정 지원이 미국 연방 정부의 엄격한 유학생 비자(F-1) 규제와 맞물려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유학생 개인의 학업과 체류 신분 문제를 넘어, 미주 한인 교회의 인적 자원 수급과 사역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인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국(USCIS)은 유학생 비자(F-1) 소지자의 교외(Off-campus) 취업을 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합법적인 취업 허가(CPT, OPT) 없이 교회에서 지휘자, 반주자, 혹은 교육 전도사로 봉사하며 정기적인 사례비를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민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많은 한인 교회들이 암묵적으로 수고비나 장학금 형태로 유학생 사역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국세청(IRS)의 세금 보고 체계가 촘촘해지면서 이러한 관행은 영주권 기각이나 강제 추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미국 내 이민 정책 기조는 유학생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2026년 들어 미국 내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려는 행정 조치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비록 최근 연방법원에 의해 일시적인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유학생 사회 전반에 미친 심리적 위축은 상당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강제 추방이나 향후 체류 신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탓에, 유학생들은 "체류 신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투명한 사례비를 받고 교회 사역을 이어나갈 수는 없다"며 사역 현장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학생들의 이탈은 미주 이민 교회의 목회 현장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들은 그동안 구조적으로 유학생 출신의 신학생과 음악 전공자들에게 교육부서와 찬양대 사역을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종교비자(R-1) 발급 요건마저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있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춘 사역자를 구하는 일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형 한인 교회들은 정식 비자 스폰서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해, 주일학교 운영이나 찬양대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도미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교회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역 모델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불법적인 재정 지원 관행을 끊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형태의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현지의 한인 2세 사역자를 발굴 및 양성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갱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팍팍해진 이민 정책 속에서, 교회가 유학생들에게 영적 안식처가 되어주는 동시에 이들의 체류 신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롭고 적법한 대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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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노트]
미주 한인교회는 오랫동안 유학생들의 헌신에 큰 빚을 지며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체류 신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낡은 관행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엄격해진 법적 기준은 교회에게 더 높은 수준의 행정적 투명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유학생들의 미래를 보호할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진정한 영적 리더십도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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